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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90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돌자인 피고측 과실 10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57,510,408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판매종사자의 전경력자 남성 통계소득 적용 원고는 사고 당시 41세 남짓으로서 2010년경 이전부터 10년 이상 신문보급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보고서상 ‘5. 판매 종사자’ 중 ‘53.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의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10, 11, 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문보급소를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신고소득은 일정하지 않고 다소 적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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