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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고단235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1:30경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C(여, 51세)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및 상체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있던 청소기를 부수고, 위와 같이 부수어 분해된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찌를 듯이 위협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여달라’고 하자 위 식칼을 내려놓은 뒤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위 청소기 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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