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서 설비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바로 이웃한 서울 서대문구 D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로가 넓지 않고 다세대주택이 밀집하여 주변에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 문제로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고, 2019. 12. 4. 21:00경에도 피고인의 화물차와 피해자의 화물차가 골목을 막고 나란히 주차하였다는 문제로 서대문구청에 민원 접수되어 각 화물차에 불법주차 경고장이 발부된 것으로 실랑이를 벌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23:50경 서울 서대문구 D 담벼락 옆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오른쪽 부분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수리비 1,636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소훼하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프린터, 구두 등 시가 합계 48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사건 현장을 비추는 G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회신 결과 관련)-감정의뢰회보, 2019-H-27092, 27161, 수사보고(서대문소방서 화재조사관 작성 보고서 첨부 등 관련)-화재발생종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피해자 제출 피해물건 견적서 화재보험 지급결의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