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05:46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외출하였다가 늦게 귀가한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확실히 이야기해라 아니면 가게에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주점에 있는 소파 밑에 화장지를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소파, 벽 등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위 주점 내부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위 주점 안에 있던 소파 등 시가 37,483,000원 상당을 소훼하고, 피해자 C 및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6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피해자 추가 관련, 피해자 C 응급실기록지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화재현장 건물약도 첨부 관련,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관련,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관련, 강진소방서 통화 관련),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참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