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경 평소 계부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비관으로 불을 내 교도소를 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5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가좌 역점 ’에서 범행도구인 가연성 연료 ‘ 불쏘시개 ’를 구입한 다음 청와대 산책로 주변을 배회하는 등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 02:50 경 미리 준비하여 둔 가연성 연료 불쏘시개 1개, B 신문지, 라이터 1개를 빨간색 쇼핑 가방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96-15에 있는 안산도시 자연공원으로 향하여, 같은 날 03:00 경 공원 산책로 일대에서 가 연성 연료를 풀에 뿌린 후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풀에 던지거나, 신문지에 가 연성 연료를 묻힌 후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풀에 던지는 방법으로 산책로 3 곳에 불을 붙여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서대문 구청이 관리하는 위 공원 안에 있는 시가 약 33만 원 상당의 나무, 펜스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현장사진, 방화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