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26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22:50경 알코올의존증과 비정형성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있던 중,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기거하는 별채 방 안 침대 위에 이불을 쌓아놓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집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 별채 약 16.5㎡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건물 소유관계 확인),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존 정신병력과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신치료 현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