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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6고단4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호텔 1 층 커피 샵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청와대 문고리권력인 F, G, H 등과 과거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으며, I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 취업 알선 추진 비로 10,000,000원을 주면 공기업에 취업하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를 공기업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알선 추진 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 K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이 끝난 이후 자신의 공기업 취업을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K, J을 통해 ‘( 취업을 위한) 확실한 라인으로’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도 자신이 판시 청와대 인사들을 잘 알고 지내고 공기업 취업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던 점, ② 이처럼 피해자는 공기업 취업을 위해 피고인을 소개 받았던 것이고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중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K이 이 사건 금원이 수수되기 이전 피고인에게 취업을 위한 피해자의 이력서를 가져 다 준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에게 취업 알선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거나 재촉하였고, 위 J, K도 이 사건 금원이 수수되고 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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