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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6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다방 ’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아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별정직 국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치 공기업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당신의 아들 F을 한국도로 공사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국토 교통부 차관에게 이야기를 하니 한국도로 공사 인사과장을 찾아 가라고 하였고, 한국도로 공사 인사과장에게 청탁을 하고 일단 800만 원을 내가 줬으니 지출한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 차관 또는 한국도로 공사 인사과장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가 없었고, 800만 원을 지출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합계 3,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금융사 회신,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출금 전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 청탁의 명목으로 4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3,07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수단과 방법, 편취한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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