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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03 2019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7:5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피의자 단속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적발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판단)

1. 내사보고 (피의자 단속 장면 영상 자료),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행 전력[판시 전과 외에도 2004.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 2014. 2. 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벌금 100만 원 있음]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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