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2.03 2019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7:5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피의자 단속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적발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판단)
1. 내사보고 (피의자 단속 장면 영상 자료),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