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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159
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빌딩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빌딩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피고가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치는 등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이 입주자대표로 활동하면서 원고에 대한 적대적인 의사결정 등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입주자대표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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