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5가합74480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파주시 G에 위치한 F관리단(H관리단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에서 일자불상경 대표자로 선임된 피고 B가 그 대표자선임결의의 공고절차 및 의결권 대리절차의 위법성 때문에 부적법한 대표자이고, 이러한 부적법한 대표자인 피고 B가 피고 C을 사무국장으로, 피고 D을 고문으로, 피고 E을 감사로, 소외 I를 운영국장으로 각 선임한 대표위원선임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대표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본안 전 항변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의 상대방을 이 사건 관리단이 아닌 개인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조),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