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4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4. 2. 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가입 신청고객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평택시 G”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및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가입 신청고객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평택시 G”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