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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104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울주군 C에서 특정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부터 2019. 1. 4.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산업용 정수시설(960㎥/일)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위 회사 사업장에서, 화재진압용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95.2975mg/L, 1,2-디클로로에탄 0.543mg/L, 셀레늄 3.11mg/L이 포함된 정화 처리한 세정수 공소장에는 정화 처리한 세정수를 “폐수”라고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이 유출한 물은 소각시설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에서 배출된 폐수인 세정수를 물리화학적으로 정화 처리한 물이지 폐수 자체는 아니다.

약 546㎥를 우수로에 흘려보냄으로써 이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켰다.

다.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부터 2019. 1. 4.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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