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7685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D이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 5530호로 공탁한 55,8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D이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 5530호로 공탁한 55,87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