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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7685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D이 2013. 6. 26.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 5530호로 공탁한 55,8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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