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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8292
권리확인
주문

1. D이 2013. 7. 19.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5492호로 공탁한 29,6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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