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3663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대구광역시가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9482호로 공탁한 294,143,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대구광역시가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9482호로 공탁한 294,143,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