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3819
공탁금출급확인 청구
주문
1. 울산광역시가 2013. 3. 12.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 1091호로 공탁한 182,745,000원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울산광역시가 2013. 3. 12.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 1091호로 공탁한 182,745,000원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