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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노92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사실오인)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무단으로 판매하는 H 2개 업체에 대하여 1차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며”라는 부분은, 당시 피해자 F가 판매를 시작한 바 없고 피고인 또한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명백한 허위이고, 피해자의 스피커 사진을 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스피커 사진에 피고인의 상표인 ‘BMB' 대신 피해자의 상표인 ’G'만 포토샵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피커 사진을 위작하여 게재하였는바 이 부분 역시 명백히 허위이며, 피고인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주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고장을 발송하지도 않고, 판매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심지어 확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사진을 위작하여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피해자의 제품이 불법적인 것처럼 설시한 것은 스피커를 판매하는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주요한 사안이 됨이 당연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명예가 훼손되고, 그에 대한 효과로서 물품의 판매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 부분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됨에도, 원심은 허위사실의 인식, 주요한 사항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현저히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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