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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8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50』 사건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 13:1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이르러,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들어간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술과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술이 너무 취해서 안되니 술이 깨면 오라’ 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씹할 , 왜 안 줘! 씹할 놈, 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불판 한쪽을 높이 들어올리는 등으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945』 사건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7. 15:0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6 길 주공 9 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F(61 세) 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주먹에 쥐고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제 1 범죄( 업무 방해)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제 2 범죄( 폭력)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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