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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고단16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 17: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3 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야, 씹새끼야! 이 따위로 장사를 해 처 먹냐!

”, “ 씹할 놈아! 좆만 한 놈아!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그 곳에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형 집행 종료 이후 단기간 내의 범행.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업무 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가중영역( 동 종 누범)]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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