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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3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각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공소장변경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의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의 구조는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도 가능하므로, 항소심이 그와 같은 변경을 허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제1심판결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어 헌법이 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그 심리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아울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변경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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