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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2012. 3.에서

4. 무렵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의 데크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4. 무렵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산에서 10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공사를 할 때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 되면 몇 배로 갚아 주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산에서 10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6. 무렵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농협은행 은평뉴타운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좀 빌려달라. 일산에서 진행하는 공사가 마무리 되면 바로 10억 원이 나오니 그때 틀림없이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비씨(BC)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위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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