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3.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택배직원 E이 월급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위 택배영업도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1.경 경북 영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F에서 226,244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2 내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삼성카드, 농협BC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 등 방법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6,705,79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B 사무실에서 D과의 협의로 D의 아버지인 피해자 G의 이름을 빌려 위 택배영업소 소장으로 등록하기로 한 다음 그 등록절차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