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3 2020나21239
상속회복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H( 父) 과 C( 母) 의 자녀들이다.

H은 2011. 11. 13. 사망하였고,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7. 3.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 D, 차남 원고, 3 남 E, 4 남 F, 장녀 피고, 차녀 G가 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8. 14.부터 약 3년에 걸쳐서 망인 및 망인의 다른 공동 상속인들 과의 합의 없이 임의로 망인의 재산 152,350,26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돈과 별도로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으로 30,000,000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망 인의 재산 182,350,260원(= 152,350,260원 30,000,000원) 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 182,350,260원을 절도 또는 횡령한 것이므로, 망 인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내지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손해배상 청구권 내지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 중 원고의 상속 지분인 1/6에 관한 부분을 행사하거나 원고의 상속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이를 대위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391,710원(= 182,350,260원 × 1/6,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를 비롯한 망 인의 공동 상속인들은 2011. 11. 경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면서 망인의 재산으로 망인의 병원비 등을 지출하되, 남는 재산이 있으면 피고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망 인도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판단

을 제 1, 7호 증의 각 기재, 당 심증인 D의 증언( 일부), 제 1 심 증인 G의 증언( 일부), 제 1 심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