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전 남 신안군 G의 어촌계장이다.
G에 자연산 홍합이 수없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G 의 홍합 채취권을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G의 어촌계장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달리 피해자에게 G 의 홍합 채취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2. 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H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홍합 채취권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서 등
1. 마을 어업 면허 현황
1. 수사자료( 어촌 계장 명단 등) 제출, 수사자료( 조합원 유무 등) 협조 요청
1. 수사보고( 어촌 계원 여부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인이고, 뇌 병변 등의 질병으로 치료 중이며, 노모를 모시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