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나5188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와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는 2014. 3.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홍합을 공급하되, 피고가 피고의 비용과 선박을 이용하여 원고의 어장에서 독점적으로 채취하도록 허락한다.

단, 원,피고는 E 홍합채취를 승인한다.

원고와 피고는 채취작업을 하는 날마다 공급물량을 검수하도록 하고, 단가는 현지 시세를 고려하여 원,피고가 합의하여 적용한다.

대금은 총 대금이 150,000,000원에 달할 때 100,000,000원을 현금 지불한다.

피고는 홍합채취작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완불하고, 위 대금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하되 홍합채취작업을 완료한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피고의 채취권을 보장하고, 피고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채취권과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어장에서 홍합을 채취하던 중 2014. 9. 11. 원고의 중단요구에 의하여 채취 작업을 중단하였고, 2014. 3. 17.부터 2014. 9. 11.까지 원고의 어장에서 총 72,715,000원 상당의 홍합을 채취하였다.

그 중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홍합대금은 22,996,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4. 9. 12.부터 2014. 10. 22.까지 H이 운영하는 홍합 어장에서 1망당 15,000원으로 하여 약 13,017망의 홍합을 채취하였고, 그 당시 원고 어장의 홍합 시가는 1망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