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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3 2017고정4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부친 D 경영의 E에서 경리 및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4. 3. 6. D은 거제시 F에 있는 G의 홍 합 양식장에 있는 양식 홍합에 대하여 G 과 사이에 ‘G 은 D 이 홍합 양식장에 있는 양식 홍합을 독점적으로 채취 ㆍ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D은 홍합 채취 작업 후 2개월 이내에 작업 일의 시세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산정한 홍합 대금에서 채취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거래 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달 17. 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사이에 위 홍합 양식장에서 홍합을 채취하던 중 ‘ 어 망 규격 관련 분쟁’ 이 발생하여 G이 D의 홍 합 채취를 중단시키자, 이에 D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은 해 10. 10.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2014 카 합 10067호로 채취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G은 양식장에 서의 홍합 채취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한편 D을 상대로 홍합 채취 기간 중 채취하여 판매한 위 약정에 따른 미지급 홍합 대금 약 2,300여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 평소 두 사람을 알고 지내던

H( 개 명 전 성명 I) 은 같은 달 중순경 두 사람으로부터 위 분쟁 관련 중재 요청을 받고 ‘D 은 약정에 따른 미지급 홍합 대금에서 위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중 반액 상당을 공제한 금원을 G에게 지급하고, G은 D 이 홍합 양식장에서 계속하여 홍합을 채취 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서로 원만히 타협하라’ 라는 취지의 중재 안을 제시하였는데, D이 중재 안 외에도 ‘ 어 망 규격 관련 분쟁’ 과정에서 생긴 G의 ‘ 도둑질’ 발언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G이 이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중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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