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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6두50990
가산금 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반시설부담금 가산금의 환급 거부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이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비용을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2006. 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2008. 3.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제도로 대체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폐지 법률은 폐지 전 종전 법률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 부칙 제2조, 이하에서 폐지 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법’ 또는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법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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