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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7 2018누11614
가산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비용을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2006. 7.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입되어 시행되다가 2008. 3.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제도로 대체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폐지 법률은 폐지 전 종전 법률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 부칙 제2조, 이하에서 폐지 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법’ 또는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체가산금은 납부의무자가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참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처분 당시부터 위법사유가 있어 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그 부과처분을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가산금도 그 기초를 상실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과 함께 지체가산금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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