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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374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옥상층의 별지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6. 9. 28.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월 임료는 2,620,000원, 임대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B, C는 2018. 11.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020. 11. 6.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 B, C는 원고에게 2016. 12. 임료 2,620,000원, 2017. 8. 임료 2,620,000원, 2018년도 전체 임료 중 1,788,000원, 2019년도 전체 임료 중 22,840,000원 합계 29,868,000원의 임료를 미지급하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옥상에 청구취지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를 설치하여 이를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청구취지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가건물과 냉동시설(이하 ‘이 사건 가건물’과 ‘이 사건 냉동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생활물품들(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을 적치하였으며, 피고 D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1에서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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