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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60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북쪽방향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D, E로부터 매수하여 2015. 6. 15.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0. 6. 13.경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D, E와 위 부동산의 3층 중 북쪽방향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9.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3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로서 2010.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피고 B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5. 6. 15.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인만 원고로 기재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와 사이에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6. 13. 만료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샷시 교체 등 내부 수리를 하는 대신 월 차임을 40만 원을 증액하기로 그 즈음 합의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수리 과정에서 피고들 소유의 냉장고와 하수구가 파손되어 피고들은 수리 비용으로 각각 355,000원과 216,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B은 2016. 6. 13. 이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2016. 6.부터 현재까지 수도요금 10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6. 9. 23.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밀린 월 차임의 지급과 월 차임을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독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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