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1,460,000원과 2016. 4. 5.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4. 28.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4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5. 5. 4.부터 2016. 5. 3.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밝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2016. 4.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4. 2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31,460,000원(= 2,860,000원 x 11개월)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