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6219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전남 무안군 H 전 2,307㎡ 및 I 전 2,00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피고회사와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2개월 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늦어도 2018. 8. 1.부터 전기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고, 2017. 11. 13. 피고회사와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배전선로연계 신청서를 관할 기관에 뒤늦게 접수하는 등 위 설치계약상 피고들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였고, 변전소 선로용량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설치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설치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50만 원(이 사건 설치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의 배액인 4,000만 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 250만 원), 원고 B에게 3,250만 원(이 사건 설치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1,500만 원의 배액인 3,000만 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 2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17. 11. 13.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7. 12. 15. 원고들 및 원고 A의 사위인 J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