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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7나248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B에 위치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태웅에너지 주식회사)는 태양광설비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4. 피고와 C 설치공사(60kW ) 및 D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공사명 C 설치공사(60kW ) D 증설공사 공사금액 133,3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39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 및 준공연월일 2015. 10. 2015. 10. 계약금 2,000만 원 6,985,000원

다. 원고는 2015.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착공시기인 2015. 10.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 10. 피고에게 ‘피고가 2017. 7. 25.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당이득반환 등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내용증명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를 착공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17. 7. 10.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상당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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