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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6.19 2018가단12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나. 피고 C는 20,000,000원 및...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4. 4. 피고 B로부터 경남 창녕군 E 토지 등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로부터 위 F 토지 등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9. 4. 11. 피고 D으로부터 위 G 토지 등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피고 D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들 등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를 H에게 매도하였고 2018

7. 11. 위 토지에 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 매도인이 이 사건 계약을 위약할 시 위약금으로 계약금 배액을 변상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I의 쌍방대리로 인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쌍방대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피고 C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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