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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나1043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 3항은 이...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사찰명으로 절을 운영하다가 2014. 11.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G, H 4인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4. 28. G로부터 그 지분 전부를, 2017. 5. 17. H로부터 그 지분 전부를 각 증여받았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1/4 지분, 피고는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점유 관계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서 신도들의 법회를 주관하며 ‘I’이라는 사찰명으로 절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중 방 두칸과 창고의 1/2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8. 11. 15.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판단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되므로(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1/2 지분권자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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