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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5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던 D 등이 피고인을 위해 택시를 잡아주려 하자 술에 취해 D 등을 폭행하였고, ‘여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과 D 등을 분리시키려 하자 경찰관 F의 팔을 잡아 할퀴고,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G에 있는 E지구대에 현행범인체포되어 동행되어 와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자리에 앉히려하자 발로 경찰관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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