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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4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8. 23:5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종업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4. 29.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인 B, 식당의 성명불상의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야, 니네 경찰들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경찰이 뭐냐, 니네가 경찰이냐, 니네 경찰들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29. 0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구두를 신은 발로 위 차량 우측 문을 수회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F, G 작성의 각 고소장

1. 손괴된 순찰차량 뒷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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