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F(2003. 6.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86. 1. 29.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 1. 28.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 중 487/606 지분에 관하여 1986.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2009. 12. 22.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각 1/7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3 부동산 중 487/4242지분에 관하여 원, 피고 및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인 소외 G, H 앞으로 2003. 6.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망인의 장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데 명의만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