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2555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F(2003. 6.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86. 1. 29.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 1. 28.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 중 487/606 지분에 관하여 1986.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2009. 12. 22.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각 1/7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3 부동산 중 487/4242지분에 관하여 원, 피고 및 망인의 나머지 자녀들인 소외 G, H 앞으로 2003. 6.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망인의 장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데 명의만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