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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7구합73532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변경 전 광해방지사업단)는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되어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관한 수기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망인은 1973. 5.경부터 1974. 5. 12.까지는 D 탄광에서 후산부로, 1975. 6.경부터 1977. 6.경까지는 E 탄광에서 후산부로, 1977. 6. 18.부터 1982. 12. 18.까지는 F 탄광(이하 ‘이 사건 제1탄광’이라 한다)에서 선산부로 각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1985. 9. 11. 진폐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위 진폐증의 최초 진단일은 1985. 7. 25.이다. 라.

망인은 1986. 8. 7.부터 1989. 5. 1.까지 G 탄광(이하 ‘이 사건 제2탄광’이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1989. 5. 3.부터 1993. 5. 1.까지는 H 탄광(이하 ‘이 사건 제3탄광’이라 한다)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제2탄광은 1989. 6. 20., 이 사건 제3탄광은 1993. 7. 10. 각 폐광되었다.

마. 이 사건 제2, 3탄광은 석탄산업법에 의한 폐광 지원대상 광산이나, 이 사건 제1탄광은 위 폐광 지원대상 광산이 아니다.

바. 망인은 2015. 1.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석탄산업법에 의한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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