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07:10 경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신 천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 방향에서 혁신도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적색 점멸 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던

E 무쏘 승용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무쏘 자동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2 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