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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78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11. 5. 21.경 위 회사를 설립하여 ‘D’라는 상호로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위 사업을 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나 영업노하우 등도 갖추지 못하여 위 회사 명의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을 위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할 주점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자 주류유통업체에서 주류판매를 조건으로 주점 업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위 회사의 영업 현황을 과장한 뒤 주류유통업체로부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 강동구 둔촌동 진황도로61길 76-22에 있는 피해자 (주)동풍상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회사 직원 E 등에게 피고인의 경력을 과장하여 기재한 이력서를 보여주며 “(주)D라는 주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호프집을 연 뒤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만들고 활성화 시키겠다, 사업이 잘되면 주류는 동풍상사에 독점으로 맡기겠다, 2013. 7. 10.부터 매달 250만 원씩 20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등을 속이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6. 10. 피고인의 회사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등에게 “인테리어 공사비가 모자라서 오픈을 못하고 있다, 연말까지 30개의 체인점을 오픈할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 연말까지 30개의 체인점을 오픈하지 못하면 연말에 즉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3. 6. 19.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계좌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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