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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C의 프랜차이즈인 F에 대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5,990만 원(부가세 별도)에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에서 일하던 H에게 같은 금액에 위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후, 2012. 6. 12.경 위 G에 F 공사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공사비 5,990만 원 중 약 1,000만 원 가량을 F 인테리어 공사에 지출하지 아니하고 H와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공사비 전액을 위 F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비 5,990만 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요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990만 원, 같은 해

7. 12.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C 법인 계좌로 입금 받고 그 중 4,930만원(20만원 할인)을 G에 송금하여 그 차액 1,04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J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J 통화건, 참고인 J 전화청취 보고, 피의자 K 공사대금 송금자료 등 제출)

1. 각 견적서, ㈜G 관리대장, 각 입금확인증, 공사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입금확인증, 하자보수보증서 피고인은, 위 차액 1,040만 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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