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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48669
예치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는 주점 가맹점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 가맹점들의 인테리어 시공용역업무를 수급하면서, 원고에게 이행보증예치금으로 5,000만 원을 예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0. 9. 3. 피고 A의 계좌로 예치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B의 남편 C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피고 A의 체인점을 모집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위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관하였다가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년 8월경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A’ 사무실에서 원고의 이사인 E에게 ‘A은 토속음식 프랜차이즈 법인인데, 현재 가맹점을 전국 각지에서 모집 중에 있다.

그래서 가맹점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데, 모든 가맹점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전부 주겠다.

대신에 공사예치금 5,000만 원을 예치하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0. 9. 3. 피고 A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6. 25.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999).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3-1, 3-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은 C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다.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0. 7.경 피고 A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그 당시 처인 피고 B의 허락을 받아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C이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피고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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