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6 2013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8. 위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2. 02:50경 여수시 여서동 소재 아구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여서동 소재 탐앤탐스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