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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4 2015고단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6. 23:30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 생생노래방 앞 도로에서 전남 여수시 여서동 다이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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