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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8.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6. 26.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1. 25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서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벌교막창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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