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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4 2019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초곡 근린공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진입로와 만나는 삼거리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54세)가 동승중인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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