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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5 2018고단30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봉업자로서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노견에 주차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위 B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007,4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위 B 포터화물차를 도로 상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 22: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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