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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1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주시 장수면 파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 223.4km 지점에서 영주시 쪽에서 풍기 IC 쪽으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상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가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후방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전방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22:00경 대구 달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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